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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17 2018고정41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4. 10:40 경 이천시 C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D( 여, 57세) 이 운전하는 E 카 렌스 승용차의 전방에서 피고인의 F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 전방에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정 차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발로 2회 걷어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 번호판 1개를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및 차량 피해 부위 확인)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등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 박스 영상에는 우측 하단에 표시된 시각으로 16:49 :28부터 16:52 :12까지의 상황이 제출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발로 2회 차는 모습은 위 영상표시 시각으로 16:51 :15부터 16:51 :17까지 사이에 촬영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창문 옆으로 다가가면서 영상에서 사라진 것은 위 영상표시 시각으로 16:50 :55부터 16:51 :09 까지인데, 피해자는 위 영상표시 시각으로 16:50 :43 경 경적을 울린 다음 “ 뭐야 해보자는 거냐

야 이 씨 발 새끼야 가다가 멈추면 차 사고 나라는 거지 뭐야 응 사고 나자는 거지 뭐야 응 거기다

멈추면 뭐냐

구 앞에 신호등을 보고 딴 데 보고 있으니까 모라도 왜 가다가 멈춰” 여기까지의 말이 끝나는 시각은 위 영상 표시 시각으로 16:51 :01 경이다.

라는 말을 하며 피고인이 종전에 가다가 멈춘 행위에 대하여 비난하다가 피고인이 영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시간 인 위 영상표시 시각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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