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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14 2016고정39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15:5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병원’ 주차 장 앞 노상에서 본인 명의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어 진행하지 못하고 정차하고 있는 사이 뒤에서 따라오던 피해자 F(33 세) 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에서 내린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적을 수차례 울리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차에서 내리려 하자 위협을 느끼고 이를 막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닳았을 뿐이고,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피고 인의 차량이 계속 정차하고 있어 경적을 한번 울렸는데,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본인의 차량에 다가온 다음 본인을 가격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상세하고 일관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막으려 하였다면 차량의 출입문을 손이나 몸으로 막으면 되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갔으므로, 피해자를 폭행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사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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