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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1 2017고정95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19:5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서, 앞서 충남 중학교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E(46 세) 이 우회전하는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아 가다가 신호에 걸려 3 차로에 정차 하여 2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와 서로 창문을 열고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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