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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664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64』 피고인은 2017. 1. 18. 11:30 경 서울 노원구 섬 밭로 316 중원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지인 소유의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 C(36 세) 이 운전하는 베 라 크루즈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하였는데,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자신의 K7 승용 차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방향으로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운전석 창문 너머에 있는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피해자에게 “ 네 가 법을 그렇게 잘 아느냐,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나 검사다,

너 동네에서 잘 걸렸다, 내가 끝까지 찾을 거다.

”라고 말하며 하차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자 자신의 K7 승용차를 후진해 피해자의 승용차 바로 앞으로 이동시킨 뒤 다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하차를 요구하며 주먹으로 운전석 창문 너머에 있는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 고단 1406』 피고인은 2017. 3. 24. 01:10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지구대’ 입구 계단에서,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F(47 세) 이 목적 지인 피고인의 아파트 동 위치를 모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E 지구대까지 가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지구대 경찰관이 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개새끼 한번 해 보자 "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자료

1. 수사보고( 고소인 F 진료기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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