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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17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8.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8. 같은 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1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76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7. 18: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막걸리를 뿌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음식점에서 나가게 하거나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7. 1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손님들에게 욕설하지 말 것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너가 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얼굴을 향해 침을 수회 뱉고, 위 F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06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0. 1. 23. 21:50경 인천 남동구 G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도로 위에 서서 피해자 H(32세) 운전의 I BMW 승용차의 진로를 막고,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창문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때리고, 하차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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