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586』 피고인은 2015. 5. 28. 08:15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서 E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평소 학원생 모집 경쟁으로 다툼이 있던
F 학원 소속인 피해자 G(72 세) 가 운행하는 등하 원용 승합차를 발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급브레이크를 밟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750』
1. 피고인은 2015. 3. 20. 08:40 경 포 천시 H에서 학원 차량을 운전하여 가 던 중 피고인의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경쟁 F 학원으로 옮긴 피해자 I(32 세) 운전의 F 학원 차량을 발견하고 뒤쫓아가 J에 있는 K 주점 앞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잡고 정차한 후 하차하여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으로 가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8. 20:00 경 포 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F 학원 원장인 피해자 L(31 세 )에게 전화를 걸어 “ 끝까지 가 보겠다.
그 거지 같이 죽읍시다.
난 미련 없어 진짜. 같이 죽어. 나도 할 만큼 했고, 왜 이렇게 생각이 없지 이것도 협박이니까 녹음해서 신고 해. I을 끼고 앉아 있으면 원장님 같이 죽는 거야. 걔를 쓰면 너도 같이 죽는 거야. ”라고 윽박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5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N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M의 진술서
1. 피의 자가 학원생 부모에게 보낸 문자 메세지
1. 피해 현장 사진 [2016 고단 7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 L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I 진술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