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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4.21 2021고단137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흰색 토이 푸들의 소유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이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수의 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2. 28. 23:29 경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주차장 입구 앞 골목길에서 위 흰색 토이 푸들을 산책시키던 중 소유 주인 피고인 A은 잡고 있던 토이 푸들의 목줄을 마치 쥐불놀이를 하듯이 허공에 원을 그리며 1~2 회 돌린 다음 피고인 B에게 목줄을 건네주고, 피고인 B은 넘겨 받은 목줄을 잡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공에 원을 그리며 3회 가량 돌려 토이 푸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동물학 대 동영상 캡 쳐 사진, 편의점에 출입한 피의자 사진, D 편의점 영수증,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발생장소 사진, 동물학 대 관련 기사, 신고자가 제출한 동물 학대 영상 저장 CD, 신고자가 제출한 영상 저장 시점 관련 사진, 발생장소 주변 CCTV 영상 캡 쳐 사진, CCTV 영상 저장 CD,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 반려 견 동물병원 진료 결과), 엑스레이 사진, 진료 소견서, 반려 견 목줄 체결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2 항 제 1호, 제 8조 제 2 항 제 4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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