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7471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C’라는 별칭으로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주거지인 E아파트에서, B 방송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키우는 반려견(견명 ‘F’)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 부분을 강제로 붙잡은 다음 손바닥으로 4회에 걸쳐 강하게 내리치고, 뒤이어 위 반려견을 양손으로 잡아 침대로 강하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고, 학대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시청자들이 볼 수 있도록 인터넷 B 방송에 실시간으로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신고자 제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동물 학대, 징역형),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 제8조 제5항 제1호(영상물 전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