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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22 2015가단847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소외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2013. 6. 3.경 소외 B과의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2014. 5. 31.경 B에 대한 원금 21,290,207원, 수수료, 이자, 법적 비용 등 채권 870,605원 상당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취지를 B에게 통지하였다.

나. 소유권의 이전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4. 2. 14.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3. 2. 14.자 등기부에는 2013. 2. 14.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매매계약서 작성일 및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은 잔금 지급일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은 2014. 2. 14. 체결되었음이 인정된다.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4. 2. 24.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B이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의 취소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살피건대, 일산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 하나은행 주식회사 등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B이 원고 등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과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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