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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3가단51190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3. 5. 6.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09년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이하에서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3. 4. 2. 원금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가 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대위변제 원금 4,389,617원, 확정손해금 30원, 가지급금 59,380원 합계 4,449,027원 및 그 중 원금 4,389,61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채무가 있다. 라.

B은 2013. 5. 6.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2013. 5. 9.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71688호로 B 지분 전부 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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