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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9.18 2014고단1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5. 16. 21:5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금로에 있는 옥천농협 앞에서, 대리운전 요금을 내지 않고 차에서 잠을 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43세)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차도로 뛰어들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D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신로에 있는 영동경찰서 유치장 2층 6호실에 수용되자 석방을 요구하며 그곳 화장실 문을 발로 수회 차 위쪽 모서리 부분이 창틀과 벌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1. 진료소견서

1. 피해사진, 유치장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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