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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07.23 2015고단1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7. 06:20경 충북 옥천군 성왕로 1195 옥천성모병원 1층 화장실 앞에서, 같은 날 05:50경 음주운전 중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친구 B에 대한 초동수사를 하고 있는 옥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네가 뭔데 걔를 붙잡으려 하는데 씨팔!”이라고 말하며 약 5분간 손으로 D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옥천경찰서 C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건 직후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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