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64』
2020. 8. 20. 범행 피고인은 2020. 8. 20. 22:50경 충북 옥천군 B 앞 노상에서 “비틀거리며 운전, 음주 의심”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어 같은 날 23:10경까지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은 안 한다.”라고 말하며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2020. 8. 27. 범행 피고인은 2020. 8. 27. 11:25경 충북 옥천군 E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음주 같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F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어 같은 날 11:45경까지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뭘 이런 걸 해, 난 안 할래.”라고 말하며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다. 2020. 9. 3. 범행 피고인은 2020. 9. 3. 14:10경 충북 옥천군 H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차 대 차, 상대방 술 먹은 것 같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