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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7고정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박스 터 S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8. 01:08 경 위 박스 터 S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6 차로 중 1 차로를 청담 사거리 방면에서 도산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며,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중앙선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위 교차로 앞 반대 차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45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위 박스 터 S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박스 터 S 승용차가 튕겨 나갔다가 돌면서 다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로 3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F(42 세) 운전의 G 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박스 터 S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34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앞 문 교환 등 수리비 금 3,301,034원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금 2,183,5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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