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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8.24 2016가단70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상주시 K 임야 3,174㎡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1988. 4. 4. 접수 제9276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상주시 K 임야 3,174㎡의 소유자로서, 1988년경 망 L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1990. 3.경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L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L 명의의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 2. 적용법조

가. 피고 J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나. 피고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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