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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29 2013고단782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7.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E 부근에서 ‘F리조트(이하 ’F 리조트‘라 한다)’를 운영하는 G 주식회사의 리조트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이용해 H 명의의 I 임야 3,052㎡, J 대지 911㎡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2.경 경남 남해군 J 지상에 축사 건물을 신축하고 2012. 4.경 축사 외부에 확성기와 스피커를 설치하고, 그때부터 2013. 2. 15.경까지 피해자 G 주식회사 운영의 F 리조트 내 골프장 10번 홀 방향으로 트로트 음악 등 대중가요

와 국악을 크게 틀어 평균 53 ~ 57db 상당의 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피해자의 리조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6. 27.경 위 F 리조트 로비에서 G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K에게 “목표가 40억 원 이상이다. 남해군 I 임야 3,052㎡, J 대지 911㎡를 평당 200만 원 이상으로 매입하고, 별도 수수료를 더 달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음악을 틀어서 영업을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말경 위 F 리조트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평당 100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12억 원에 부동산을 매수하고, 나에게 별도 수수료로 3억 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음악을 틀어서 영업을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K, O,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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