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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6.29 2016가합11137
정산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원고 A의 남편), 원고 B, 피고, F(선정자 D의 남편), G(H의 남편)은 2005. 4.경 경남 남해군 I면 일대에 펜션 건축ㆍ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고, 원고 B은 며느리인 J 명의로, F는 선정자 D 명의로, G은 H 명의로 조합에 각 가입하되 각 그 명의인을 대리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K은 2005. 7. 18. E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E이 보유한 조합 지분을 양수하여 조합원이 되었는데, E은 K으로부터 위 지분과 관련한 조합 업무를 위임받아 K을 대리하여 위 지분과 관련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순번 변동일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1 2008. 6. 30. 경남 남해군 L 전 450㎡ 경남 남해군 L 대 450㎡(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목변경 2 2008. 6. 30. 경남 남해군 M 임야 2,479㎡ 경남 남해군 P 대 2,508㎡(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등록전환 3 2014. 4. 10. 경남 남해군 P 대 2,508㎡(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경남 남해군 P 대 1,988㎡ 경남 남해군 Q 대 178㎡(기초사실 바.항 기재 ⑦번 부동산 중 일부) 경남 남해군 R 대 342㎡(기초사실 바.항 기재 ⑥번 부동산) 분할 4 2016. 12. 7. 위 순번3 기재 변경 후 토지 중 경남 남해군 P 대 1,988㎡ 경남 남해군 P 대 1,816㎡ 경남 남해군 S 대 172㎡ 분할 5 2008. 6. 30. 경남 남해군 N 임야 936㎡ 경남 남해군 T 대 943㎡(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등록전환 6 2014. 4. 10. 경남 남해군 T 대 943㎡(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경남 남해군 T 대 728㎡(기초사실 바.항 기재 ⑧번 부동산) 경남 남해군 U 대 89㎡(기초사실 바.항 기재 ⑦번 부동산 중 일부) 경남 남해군 V 대 126㎡ 분할 7 2008. 6. 30. 경남 남해군 O 임야 3,174㎡ 경남 남해군 O 임야 2,238㎡(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경남 남해군 N 임야 936㎡ 분할 8 2014. 4. 10. 경남 남해군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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