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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4 2019고정18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5. 02:57경 남양주시 B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D”라는 제목으로 여성이 노래방 안에서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고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업로드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6. 21:26경 남양주시 B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음란물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E”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G(여, 35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파일을 이용한 아이피 추적 및 피의자 사용 아이피 및 가입자 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여,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26. 21:26경 남양주시 B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음란물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E”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아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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