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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정1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23. 03:02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 ‘D’에 접속하여 [E] 카테고리 게시판에 “F”란 제목으로 음란한 화상인 자신의 아내 피해자 G의 음부 사진을 업로드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3. 03:02경부터 2018. 3. 15. 13: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음란한 화상인 피해자의 음부 사진과 가슴 사진을 업로드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화상인 위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게시한 음란물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여,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23. 03:02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G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부 사진을 촬영한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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