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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6 2015가단232500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0만원, 피고 C는 50만원, 피고 D은 20만원, 피고 E은 20만원, 피고 F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년 출간된 “AD” 전12권, 2009. 6. 17. 초판 출간된 “AE” 전23권, AF 5권, AG 9권 등을 비롯한 20편의 무협 판타지 소설을 저작하여 판매하여 온 위 소설들의 저적권자이다.

나. (1) 피고 B은 2012. 9. 25.경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사이트 티디스크에 접속하여 원고의 저작물인 ‘AH’를 업로드하여 이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이 파일을 다운받도록 하였고, (2) 피고 C는 2013. 4. 10.경 인천 남동구 AI소재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파일조에 닉네임 AJ로 접속하여 원고의 저작물 ‘AK, AL, AM’를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회원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전송, 배포하였고, (3) 피고 D은 2012. 8. 20. 미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에어파일에 아이디AN, 닉넴임 AO로 접속하여 원고의 저작물 ‘AD’을 업로드하여 원고 저작물을 복제, 전송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4) 피고 E은 2012. 9월 초에서 2012. 9월말경에 부산 중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사이트 HIDISK에 아이디 AP, 닉네임 AQ로 접속하여 원고의 저작물 ‘AR, AH’를 업로드하여 원고 저작물을 복제, 전송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5) 피고 F은 2012. 6. 27.경 인천 남동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사이트 파일구리에 아이디 AS로 접속하여 원고의 저작물 ‘AD’을 업로드하여 이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도록 하였고, (6) 피고 G은 2013. 7. 8.경 컴퓨터로 인터넷사이트 파일구리에 접속하여 원고의 저작물인 ‘AD’을 업로드하여 이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도록 하였고, (7) 피고 H은 2013. 8. 3.경 컴퓨터로 인터넷사이트 온디스크에 접속하여 원고의 저작물인 ‘AF’을 업로드하여 이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도록 하였고, (8) 피고 I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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