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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4 2019노198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하여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과경 (원심: 벌금 100만 원)

2. 판단

가. 직권판단{2018. 10. 25.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5. 02:57경 남양주시 B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D”라는 제목으로 여성이 노래방 안에서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고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업로드하여 게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2도13352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음란성에 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형성ㆍ발전되어 온 사회 일반의 성적 도덕관념이나 윤리의식 및 문화적 사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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