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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9925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D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508,372,838원 및 그 중 5억 원에 대하여...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017. 3. 26.까지의 대출 원리금 합계 508,372,838원 및 그 중 대출 원금 5억 원에 대하여 2017.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 12.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의 직을 사임하였으므로 원고 주장의 연대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보증계약은 특정채무에 대한 보증에 해당하는바, 피고가 대표이사의 지위를 떠났다는 사정만으로 보증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12. 29.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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