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837,205,802원과 그중 1,76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1. 7. 29.경 피고 C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게 여신한도금액 2,000,000,000원, 이자율 연 8.7%, 지연배상금률 연 25%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하였고, 같은 날 1,000,000,000원, 2012. 6. 1.경 360,000,000원, 2012. 9. 20.경 400,000,000원의 대출을 각 실행하였으며, 피고 교회를 위하여 2011. 7. 29.경 피고 D는 2,600,000,000원, 피고 E, F, G, H, I은 각 10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이 사건 대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정근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의 변제기가 도래함에 따라 6개월마다 대환의 형식으로 변제기를 연장하여 주었다.
다. 그런데 피고 교회가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7. 10. 25. 기준으로 피고 교회의 대출 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8. 4. 27. 원고 승계참가인과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교회에 대한 모든 대출금채권과 그 채권에 관한 근저당권, 보증인에 대한 권리 등 모든 담보권 기타 수반되는 권리 일체를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고, 2018. 5. 11.경 주채무자인 피고 교회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미지급 대출 원리금 합계 1,837,205,802원(= 1,044,571,315원 417,176,040원 375,458,447원)과 그중 원금 1,760,000,000원(= 1,000,000,000원 400,000,000원 360,0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10. 26.부터 약정 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D는 2,600,000,000원, 피고 E, F, G, H, I은 각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