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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8가단5062849
대출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837,205,802원과 그중 1,76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1. 7. 29.경 피고 C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게 여신한도금액 2,000,000,000원, 이자율 연 8.7%, 지연배상금률 연 25%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하였고, 같은 날 1,000,000,000원, 2012. 6. 1.경 360,000,000원, 2012. 9. 20.경 400,000,000원의 대출을 각 실행하였으며, 피고 교회를 위하여 2011. 7. 29.경 피고 D는 2,600,000,000원, 피고 E, F, G, H, I은 각 10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이 사건 대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정근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의 변제기가 도래함에 따라 6개월마다 대환의 형식으로 변제기를 연장하여 주었다.

다. 그런데 피고 교회가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7. 10. 25. 기준으로 피고 교회의 대출 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8. 4. 27. 원고 승계참가인과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교회에 대한 모든 대출금채권과 그 채권에 관한 근저당권, 보증인에 대한 권리 등 모든 담보권 기타 수반되는 권리 일체를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고, 2018. 5. 11.경 주채무자인 피고 교회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미지급 대출 원리금 합계 1,837,205,802원(= 1,044,571,315원 417,176,040원 375,458,447원)과 그중 원금 1,760,000,000원(= 1,000,000,000원 400,000,000원 360,0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10. 26.부터 약정 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D는 2,600,000,000원, 피고 E, F, G, H, I은 각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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