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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24 2013구합28695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B(C건물 7, 8, 9, 10층 전부)에 ‘사단법인 A단체 D요양병원(이하 ’D요양병원‘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3. 비의료인인 E가 원고에게 1억 원을 명목상 기부하고 월 200만 원을 사용료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의 명의를 빌려 D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받았다.

다. 이후 위 신고 내용에 따른 수사가 개시되었고, 원고, 원고의 대표자 F, E는 2014. 2.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공소 제기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1322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E는 의사가 아니고, F은 비영리법인인 원고의 대표자이며, 원고는 장애 예술인 후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1. E, F의 공동범행 E는 2011. 9. 21. 인천 남동구 G 소재 C 건물의 7층 내지 10층을 보증금 4억 원에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그즈음 원고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는 대가로 F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다.

F은 위 돈 1억 원을 받고, 장래의 병원수입금 중 일부를 E로부터 원고가 받는 조건으로 원고의 명의를 빌려주었다.

E는 2011. 12. 19.경 위 C건물 7-10층에서 원고 명의로 ‘D요양병원’을 개설하였고, 그때부터 2013. 2. 20.경까지 사이에 의사 2명, 간호사 10명 등 직원을 고용하고 병상 130개 및 의료장비를 설치하여 ‘D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E, F들은 공모하여 E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원고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원고 원고는 그 대표자인 F이 위와 같이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의료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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