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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12 2018고정2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회색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5. 7. 01:1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양학 사거리 쪽에서 ( 구) 포항 역 쪽으로 편도 2 차로의 1 차로에서 진행하면서 2 차로로 진로변경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편도 2 차로의 2 차로로 직진 운행하던 피해자 E( 남, 36세) 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량의 좌측 앞 휀 다 부분을 피의 차량의 우측 뒷 휀 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일 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남구 이동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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