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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06 2018고정241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05. 07. 07:30 경 평택시 C 앞 도로를 비행장 사거리 방면에서 신 리 삼거리 방향 편도 3 차로의 3차로 상을 이용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에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1 세, 남) 가 운전한 E 뉴 슈퍼에 어로 시티 시내버스가 사고 위험을 느껴 주의 운전 취지로 클락션을 울리는 것에 화가 난 다는 이유로 1회 급제동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옆으로 운행하며 “ 개 새 꺄 운전 똑바로 해 ”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2 차로에서 3 차로로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밀어붙이며 피해 차량 좌측 앞 밤 바 부분을 피의 차량 우측 뒤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차량 수리비 34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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