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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08 2018고정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10. 26.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약성 삼거리 앞 도로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영 덕 쪽에서 포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변경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로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6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일시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경상 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 포리 흰 돌 당구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약성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의 음주 운전사실은 사고발생과 인과 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의 점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급박하게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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