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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498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사귀다가 B에게 결혼하자 고 제의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고, 헤어지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B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몰래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임장에 관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20. 5. 25. 경 대전 동구 동 구청로 147 소재 대전동 구청에서 혼인신고에 필요한 피해자 B 부모님의 인적 사항, 등록 기준지를 알아내기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으면서, 위임장 양식의 위임 받은 사람 란에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 위 임인 B은 아래 가족관계 등록부 등의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 신청서 제출 및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에 관한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 는 취지로 기재하고, 위임인 성명 란에 ‘B’,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C *** 호’, 전화번호 ‘D ’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둔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동 구청 가족관계 증명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조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혼인 신고서에 관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20. 5. 24. 경 대전 동구 E 3 층 F 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치과 병원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혼인 신고서 양식의 혼인 당사 자란에 성명 ‘B’, 전화 ‘D’. 출생 연월일 ‘G’, 주민등록번호 ‘H’, 등록 기준지 ‘ 경기도 부천시 I',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C *** 호 ’라고 기재하고, 202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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