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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5 2017고정91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적의 B을 입국시기 키 위하여 브로커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위 B과 허위로 혼인신고 하기로 약속하고 2009. 경 B으로부터 여권 사본, 출생 증명서 등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았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피고인은 2009. 12. 14. 충남 금산군 군 북면 두 두리에 있는 군 북면 사무소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고인은 민원실 내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 신고서 양식의 남편 란에 ‘A’, 아 내란에 ‘B’ 등을 기재한 혼인 신고서와 B으로부터 교부 받은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부 전산자료에 피고인과 B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 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 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족관계 증명서, 등록 외국인기록 표, 혼인 신고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사건 송치 서 사본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벌금형) 형법 제 228조 제 1 항( 공 전자기록 불실 기재), 제 229 조(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형법 제 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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