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1.27 2020고정88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 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60 세, 남) 는 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다.

위 B( 주) 와 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20. 3. 16. 지역주택조합 표준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20. 7. 22. 광주 서구 E 건물 2 층에 위치한 위 조합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 변경) 신고서” 신고인 항목의 조합 명 란에 “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대표자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F” 이라고 기재한 후 신고서 하단에 “ 신고인 D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라고 기재한 후 위 추진위원회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명의의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 변경) 신고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0. 7. 23. 경 광주 광역시 서 구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명의의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 변경) 신고서’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제출 신고서 촬영 본

1. 지역주택조합 표준업무 대행 계약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서 수사 협조 의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서 제공 요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 회로부터 조합원 모집 등 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를 위임 받았고, 따라서 조합원 모집 신고서의 작성은 위 추진위원 회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 대행 범위 내의 사무이므로 문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