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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9 2017고단20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천안개방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12. 20.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3. 3. 12. 경 청주시 흥덕구 죽 천로에 있는 청주 세무서 민원실에서, 그 곳에 비치된 증권 거래세과세 표준 신고서 양식의 양도 자란에 ‘G, H’, 양수 자란에 ‘A, I’, 주식 수란에 ‘11,000’, 1 주당 가 액란에 ‘10,000’, 신고인 란에 ‘G’ 로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G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증권 거래세과세 표준 신고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 가항’ 기 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에 비치된 증권 거래세과세 표준 신고서 양식의 양도 자란에 ‘J, K’, 양수 자란에 ‘A, I’, 주식 수란에 ‘11,000’, 1 주당 가 액란에 ‘10,000’, 신고인 란에 ‘J ’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그 옆에 미리 준비한 J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증권 거래세과세 표준 신고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 가항’ 기 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청주 세무서 민원실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J 명의의 증권 거래세과세 표준 신고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 변조, 변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3. 3. 12. 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2013 년 02월 20일 ’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해당 날짜 부분을 칼로 오려 내고, 명의 신탁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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