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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130240
대여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2017. 4.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의 외동딸이다.

E는 2016. 12. 7. 사망하였고, 이에 원고가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은 중기업자이다.

나. 1차 대여금 채권 망인은 2015. 4. 29. 피고 C, D에게 1억 4,0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C, D은 망인에게 ‘피고 C(공사업자)은 포천시 F 공사대금 1억 4,000만 원을 망인에게서 차용하고 준공 후 우선순위로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2차 대여금 채권 망인은 2015. 5. 27. 피고 회사에 1억 4,0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차용인으로, 피고 D은 보증인으로 2015. 6. 27. ‘망인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고, 포천시 G 빌라 준공 후 은행 대출을 받는 즉시 상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그 후 망인은 2016. 4. 28.경 피고 회사로부터 2차 대여금 채권 중 1억 원을 변제받았다.

마. 피고 회사는 ① 2016. 4. 28. 망인에게 ‘차용금 2억 8,000만 원 중 잔액 1억 8,000만 원을 포천시 H 부동산 준공 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② 2016. 7. 20.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차용금을 포천시 H 임야 671㎡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건물 준공 후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

단, 위 차용금은 원고의 부친인 망인의 돈을 대여한 것을 원고가 채권양수받음으로써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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