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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28 2015나5394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4. 11. 2.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77,582,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고, 피고 C는 이 사건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 무인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에는 변제기 및 약정이자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원고는 2005. 2. 21. 원고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합계 1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고 B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돈을 대여하였다.

즉, 원고는 피고 B에게 2004. 11. 2. 77,582,000원(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2005. 2. 21.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 한다)을 추가 대여하였으며, 피고 C는 피고 B의 위 각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373,000원{87,582,000원(위 각 대여금의 합산액) 43,791,000원(위 각 대여금에 대하여 통상의 은행금리인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10년간의 이자)} 및 그 중 위 87,582,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 B은 원고 주장과 같은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즉,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보여주고 동업자금을 마련해 보겠다고 하여 실제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이 사건 차용증을 형식적으로 작성해 주었을 뿐이며,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사용한 사실도 없다. 2) 설령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제1대여금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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