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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8 2014고정17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16. 새벽 인천 부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평소 ‘C’이라는 캐릭터를 사용하는 피해자 D와 사이가 좋지 않던 중,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인 리니지2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채팅창에 “C이야~ 상간ㅋㅋㅋㅋ 탈하기전에, 상간녀가 다 털어 갈걸, 상간 패밀리오면 상간 혈~ 되냐ㅋㅋㅋㅋ 더러워ㅋㅋ 상간~ 더러워~ 이전온날 자게 로 잼난 상간 이야기 해야돼ㅋㅋㅋㅋ 빡 애들 중에 이전와서 D 라는 이름 가진 상간을 조심해라ㅋㅋㅋㅋ 줘 털린다 ㅋㅋㅋㅋ”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6. 저녁 위 피시방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인 리니지2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채팅창에 “C은유부녀다, C 야 결혼해서 애 있는데, 겜상 C이랑 눈맞아서, 그런 말이 1섭서 들렸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인터넷 게임을 알게 된 사람과 교제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관련 게시글 출력물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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