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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수원지법 2011. 1. 13. 선고 2010고정3887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항소[각공2011상,488]
판시사항

피고인이 갑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촉 뻐꺼, 대머리”라는 글을 올려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갑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채팅창에 “촉 뻐꺼, 대머리”라는 글을 올려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글의 내용 중 ‘촉’은 갑의 게임상 닉네임이고, ‘뻐꺼’는 ‘(머리가) 벗겨졌다’는 뜻의 속어인데, 피고인이 갑을 ‘대머리’라고 불렀더라도 이는 신체적 특징을 묘사한 말일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실제로는 대머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물론 신체적 특징을 묘사하는 표현도 명예훼손죄로 의율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대머리’는 머리털이 많이 빠져 벗어진 머리, 또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표준어이고 단어 자체에 어떤 경멸이나 비하의 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어떠한 신체적 특징이든 개인의 취향과 선호도, 유행 등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는 경우가 많은 점, 이를 유죄로 인정할 경우 형사처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이은주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에서 닉네임 ‘귀걸이’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위 리니지 게임상에서 닉네임 ‘촉’을 사용하는 피해자 공소외인과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0. 6. 8.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생략)에 있는 ○○○○○호텔 프런트에서 리니지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채팅창에 “촉 뻐꺼, 대머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임 중 채팅창에 피해자 공소외인을 가리켜 ‘촉 뻐꺼, 대머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기록 및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촉’은 피해자의 게임상 닉네임이고, ‘뻐꺼’는 ‘(머리가) 벗겨졌다’는 속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글의 내용이 과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를 대머리라고 불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체적 특징을 묘사한 말일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실제로는 대머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신체적 특징을 묘사하는 말도 명예훼손죄로 의율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대머리는 머리털이 많이 빠져 벗어진 머리, 또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표준어이고 그 단어 자체에 어떤 경멸이나 비하의 뜻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어떠한 신체적 특징이든 개인의 취향과 선호도, 유행 등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는 경우가 많은 점, 본건과 같은 경우를 유죄로 인정한다면 처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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