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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340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9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C”에서 인터넷 ‘미르의 전설’ 게임 채팅창에 닉네임 “D”로 접속을 한 다음 피해자 E에 대하여 “E F 켈명(G) 신종사기요. 밀돈 산다고 외치고 입금 후 잠수 이틀 뒤 경찰신고한다고 협박”, “E F 신종사기꾼, 조심요 소문이 자자해요. 실명인지 모르지만 조심하세요”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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