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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6.30 2015가단369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단양군 C 전 724㎡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2003. 5. 14.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03. 5. 14. 피고에게 충북 단양군 C 전 72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D는 2011. 10. 21.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충북 단양군 C 전 7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E 전 2㎡로 분할한 다음,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변제 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의 D에 대한 9,000,000원 상당의 반환청구권이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 D는 2005. 4. 20. 피고에게 위 채권 중 3,500,000원의 변제를 갈음하여 제천시 F 답 2,203㎡(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

)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5,500,000원(= 9,000,000원 - 3,500,000원)이 남아 있다. 2) 피고는 2004년경부터 수 년간 D에게 이 사건 채권 변제를 독촉하였고, D는 2007년, 2008. 2. 초순경에 위 채무 변제의사를 밝혔으며, 원고는 2013년 초경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위 채무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다.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채무는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권리가 발생한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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