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충북 단양군 E 전 4,046㎡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충북 단양군 E 전 4,679㎡(이하 ‘분할 전 E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는 1993. 3. 15. 피고로부터 분할 전 E 토지 중 각 1/2 지분을 매매대금 15,50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는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1993. 3. 15. 1,500,000원, 1993. 4. 8. 6,000,000원, 1993. 4. 15. 8,000,000원 합계 15,5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쳐지지 않았다. 라.
분할 전 E 토지에서 2013. 6. 11. 충북 단양군 F 전 633㎡(이하 ‘F 토지’라고 한다)가 분할되었고, 위 E 토지는 충북 단양군 E 전 4,046㎡' 이하 '분할 후 E 토지'라고 한다
)가 되었다. 마. 피고와 단양군 사이에 2014. 6. 30. F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 취득협의가 성립되었다. 단양군은 2014. 7. 2. F 토지에 관하여 위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그 무렵 위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 18,673,5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감정인 G 이하 '감정인'이라고만 한다
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분할 후 E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3.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대상청구에 대한 판단 매도인에게 매매 목적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그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발생케 한 원인인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위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