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각 2/15 지분에 관하여, 1 충북 단양군 H 대 597㎡ 중 별지
1. 감정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J 소유이던 충북 단양군 H 대 597㎡(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I 답 818㎡(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61. 9. 8. K, L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K은 2001. 8. 16. M에게 이 사건 제1, 2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L은 N에게, 2002. 2. 26. 이 사건 제1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4. 5. 12. 이 사건 제2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N은 2004. 5. 12. O에게 이 사건 제1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O는 2004. 5. 12. M에게 위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N은 2004. 5. 12. M에게 이 사건 제2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M은 2004. 5. 12.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소유지분 전부를 취득하게 되었다. 라.
대한민국(처분청 안양세무서)은 2013. 3. 25.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위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 압류등기에 기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7. 18. 공매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위 공매절차에서 위 각 토지를 매수하고, 2014. 11. 3. 위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다음, 2014. 12. 26.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J는 1950년경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93 내지 102, 9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양철 흙벽돌 건물 57㎡(이하 ‘이 사건 제3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제1 건물’과 ‘제2 건물’이 등장하지 않으나, 관련 사건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가단5018 사건에서의 기재 방법에 따르기로 한다. 이하 같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