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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13 2017도16073
주거침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주거 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므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 르 렀 다 면 범죄구성 요건을 충족한다.

주거 침입죄에 있어서 ‘ 주거’ 는 단순히 주택 자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택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주택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 20조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고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을 주거로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주택의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쳤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법률상 분쟁의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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