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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484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무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국외여행 또는 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민 이자 병역의 무자로서 1991. 3. 31. 유학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허가기간 내인 2002. 12. 31.까지 귀국하거나 위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 청장으로부터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B 고발인 진술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심사 표, 국외 체재기간 연장허가 신청, 재학사실 확인서, 귀국 보증서, 국외여행 미 귀국 통지, 국외여행 미 귀국 통지 (2 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 무자로서 병역법이 정한 국외여행허가 자에 관한 절차를 불이행하여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범죄로 장기간 복역하는 바람에 병역의무 이행기간 내 입국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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