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로서, 2014. 9. 15. 경 단기여행 목적으로 2014. 9. 15.부터 2014. 12. 31.까지 병무 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병역의무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 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외 공관장을 거쳐 병무청 장의 기간 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8. 경 독일로 출국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E)
1. 병역의 무자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국외여행기간 만료 안내문 발송, 출입국 자기록 조회,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병역법 (2016. 1. 19. 법률 제 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4 조, 제 70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독일에 체류하여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었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중학생인 2002년 경부터 독일에서 학업을 계속하였고, 현재 독일 국적을 취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