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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8 2016가단3665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25.경 피고(상호변경전 대한생명보험)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B’,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무배당 대한유니버셜CI통합 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6. 7. 8. 오전경 어지러움증으로 근처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심전도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나타남에 따라 곧바로 C병원으로 전원하여, 같은 날 위 병원에서 응급 심혈관 조영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받고 다음날 퇴원하였다.

[보통보험약관] 제16조 ‘중대한 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중대한 질병이라 함은‘중대한 질병’의 정의(별표 4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아래와 같습니다.

중대한 질병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 폐질환 ④ 중대한 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별표4] 중대한 질병의 정의

Ⅲ.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①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관상동맥의 폐색으로 말미암아 심근으로서의 혈액공급이 급격히 감소되어 전형적인 흉통의 존재와 함께 해당 심근조직의 비가역적인 괴사를 가져오는 질병으로서 발병 당시 다음의 2가지 특징을 모두 보여야 합니다.

1. 전형적인 급성심근경색 심전도 변화(ST분절, T파, Q파)가 새롭게 출현

2. CK-MB를 포함한 심근효소의 발병 당시 새롭게 상승(단, Troponin은 제외) ② 안정협심증, 불안정협심증, 이형협심증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협심증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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