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132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 소재 지하철 2호선 잠실역 복합상가 구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 소재 지하철 2호선 잠실역 복합상가 구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