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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455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6. 08:1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 지하철 2호선 잠실역 대합실 원형 의자에서 몸이 아파 엎드려 앉아 있던 피해자 C(여,42세)를 발견하고 부축해 주겠다며 다가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3~4회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바닥에 주저앉자 일으켜 세워주는 척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잠실역 대합실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구체적 양형이유 통증으로 인해 구호의 대상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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