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5 2020고단7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4. 00:01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 잠실역 2호선 개찰구 앞에서 ‘술에 취해서 고함을 지른다’는 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이 술에 취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고 놓지 않는 등 위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