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손실보상금내역표 ‘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수원군 T’ 토지조사부에는 U 토지조사부의 주소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토지 소재지와 소유자 주소지가 동일한 때에는 토지조사부의 주소란을 공란으로 한다는 토지조사부 작성 당시의 작성요령에 의거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327 판결 참조). 가 1911. 5. 29. 경기 화성시 V 전 207평(이하 ‘이 사건 제1사정토지’라고 한다), W 답 909평(이하 ‘이 사건 제2사정토지’라고 한다)을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 지목변경, 면적단위 환산 등을 거쳐 이 사건 제1사정토지는 화성시 V 전 68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가 되었고, 이 사건 제2사정토지는 화성시 X 답 516평, Y 답 393평으로 분할되었다가, 그 중 화성시 Y 답 393평은 다시 Y 답 21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Z 답 1,082㎡(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제1, 3토지는 1996. 12. 27., 이 사건 제2토지는 1996. 11. 11., 이 사건 제3토지는 1996. 12. 27. 국(國)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위 각 토지는 현재 국가하천인 황구지천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는데 하천(고수부지), 제방(법면), 제방(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라.
한편, 원고들의 선대인 U는 1918. 3. 13. 사망하였고, 원고들의 상속 관계 및 상속지분은 별지 2 상속분 계산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AA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제1, 2사정토지 중 일부인 이 사건 제1, 2, 3토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