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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03 2020고단10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6. 1. 같은 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7. 17:36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상태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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