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8.21 2015고단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2010. 4.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5. 5. 14. 12:50경 충남 부여군 장암면 석동리에 있는 ‘두레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장암면 석동리 625에 있는 ‘멕시카나 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와 이에 첨부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