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1.03 2015고단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 2012. 5.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6. 19. 03:50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에 있는 진주햄 공장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음주측정수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항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arrow